원자력 진흥법 제21조 (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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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실태조사제17조 · 원자력기금의 설치제1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제19조 · 기금의 사용제20조 ·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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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2조 · 벌칙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