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22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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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저축계약해지의 의제제11조 저축장려금의 지급제12조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제13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제1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15조 기금의 회계연도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제17조 손실 보전제18조 제19조 증표의 제시제2조 농어민의 범위 등제20조 권한의 위탁제21조 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제3조 목돈마련저축의 구분제4조 목돈마련저축금액제5조 목돈마련저축기간제6조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제7조 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제7조의2 과세정보의 통보제8조 목돈마련저축계약제9조 목돈마련저축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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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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