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농어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환수사유
2.환수금액
3.납부기한
4.납부기관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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