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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금융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농어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환수사유
2.환수금액
3.납부기한
4.납부기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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