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목돈마련저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월납 저축: 매월 납입하는 저축
2.분기납 저축: 분기마다 납입하는 저축
3.6개월납 저축: 6개월마다 납입하는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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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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