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목돈마련저축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월납 저축: 매월 납입하는 저축
2.분기납 저축: 분기마다 납입하는 저축
3.6개월납 저축: 6개월마다 납입하는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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