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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사람(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은 저축기관에서 정하는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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