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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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7.14>
1.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2.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4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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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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