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7.14>
1.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2.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4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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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과세정보의 통보제8조 · 목돈마련저축계약제9조 · 목돈마련저축방법제10조 · 저축계약해지의 의제제11조 · 저축장려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2조 ·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제14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15조 · 기금의 회계연도제16조 ·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제17조 · 손실 보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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