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어민의 범위 등
  3. 제3조 · 목돈마련저축의 구분
  4. 제4조 · 목돈마련저축금액
  5. 제5조 · 목돈마련저축기간
  6. 제6조 ·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7. 제7조 · 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8. 제8조 · 목돈마련저축계약
  9. 제9조 · 목돈마련저축방법
  10. 제10조 · 저축계약해지의 의제
  11. 제11조 · 저축장려금의 지급
  12. 제12조 ·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13. 제13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14. 제14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15. 제15조 · 기금의 회계연도
  16. 제16조 ·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17. 제17조 · 손실 보전
  18. 제18조
  19. 제19조 · 증표의 제시
  20. 제20조 · 권한의 위탁
  21. 제21조 · 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22. 제7의2조 · 과세정보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