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어민의 범위 등
- 제3조 · 목돈마련저축의 구분
- 제4조 · 목돈마련저축금액
- 제5조 · 목돈마련저축기간
- 제6조 ·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 제7조 · 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 제8조 · 목돈마련저축계약
- 제9조 · 목돈마련저축방법
- 제10조 · 저축계약해지의 의제
- 제11조 · 저축장려금의 지급
- 제12조 ·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 제13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 제14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15조 · 기금의 회계연도
- 제16조 ·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 제17조 · 손실 보전
- 제18조
- 제19조 · 증표의 제시
- 제20조 · 권한의 위탁
- 제21조 · 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 제7의2조 · 과세정보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