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저축장려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7.2.28>
1.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계약 기간이 3년일 때: 납입한 저축원금의 저축기간 중 평균잔액(이하 "평균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7
나.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2.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나.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3.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0.54
나.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36
3의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75
나.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6.8
4.목돈마련저축계약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저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농어민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2.7
2)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나.저소득농어민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2)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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