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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