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목돈마련저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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