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권한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령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명령 및 검사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계획과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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