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①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②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4>
1.저축계약 당사자의 주소ㆍ성명
2.저축의 구분, 매회 저축납입금액,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의 납입시기
3.저축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저축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저축장려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과세정보 제공요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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