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목돈마련저축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4>
1.저축계약 당사자의 주소ㆍ성명
2.저축의 구분, 매회 저축납입금액,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의 납입시기
3.저축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저축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저축장려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과세정보 제공요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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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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