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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목돈마련저축계약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4>
1.저축계약 당사자의 주소ㆍ성명
2.저축의 구분, 매회 저축납입금액,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의 납입시기
3.저축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저축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저축장려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과세정보 제공요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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