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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