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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