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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11조
채권발행총액
제12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3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14조
채권원부
제15조
이권흠결의 경우
제16조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제2조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제20조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제4조
공사의 설립등기
제5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5의2조
출자 등
제6조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제7조
채권의 형식
제8조
채권의 발행방법
제9조
채권의 응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