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사업별예산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③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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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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