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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채권의 응모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채권의 응모 등)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ㆍ수ㆍ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공사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율
5.채권의 상환방법 및 기한
6.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 그 분납금액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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