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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15>
1.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해임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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