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채권원부)
①공사는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 한하여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연월일
3.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4.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채권의 취득연월일
②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