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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채권의 기재사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채권의 번호
3.채권의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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