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15>
1.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