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15>
1.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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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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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관에 기재할 사항제4조 · 공사의 설립등기제5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제5조의2 · 출자 등제6조 ·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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