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15>
1.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