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총액인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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