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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결산서의 제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5, 2019.7.2, 2025.10.1>

1.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
4.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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