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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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채권발행총액제12조 ·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제13조 · 채권의 기재사항제14조 · 채권원부제15조 · 이권흠결의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 ·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8조 · 사업계획 및 예산제19조 · 결산서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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