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정관에 기재할 사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