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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