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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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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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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