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사의 설립등기)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정관인가 연월일
5.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7.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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