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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6.6.15, 2007.10.4, 2021.1.5, 2021.12.16, 2025.10.1>
1.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기관의 2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경우: 공사의 사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을 포함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에 추천을 의뢰하여 그 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주민대표의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법 제24조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학계ㆍ산업체 및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른 전문가 중 주민대표가 추천한 사람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첫째달에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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