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차입사유
2.빌린 곳
3.차입금액 및 용도
4.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5.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