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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 출자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사업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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