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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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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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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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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