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조문 요약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간사협의회국장급소속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공무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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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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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