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조문 요약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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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과 각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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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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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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