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조문 요약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기능시ㆍ도지방자치단체지역경제서울특별시ㆍ광역시경제사회발전계획지방자치단체사이중앙행정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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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의 경제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가 경제분야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5.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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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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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