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 (의안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의 제출소속간사재정경제부의안회의개최행정안전부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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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시ㆍ도 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 및 행정안전부 소속 간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간사는 시ㆍ도 소속위원이 제출한 의안을 종합하여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③재정경제부 소속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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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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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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