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 2018-08-28 · 시행일 2018-08-28 · 소관 국방부 · 조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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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생군사학교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8-08-28 · 시행 2018-08-2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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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2018.8.28>

4. 삭제<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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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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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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