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6조 (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교육대상자해군공군육군참모총장해군ㆍ공군국방부장관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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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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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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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육군학생군사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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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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