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1조 (설치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설치와 임무군인사법병역법학교입영교육육군육군학생군사학교준사관후보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1.「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삭제 <2018.8.28>
4.삭제 <2018.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육군학생군사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