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5조 (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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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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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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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육군학생군사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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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