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2조 (교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학교에 교장을 둔다.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교장육군참모총장장성급장교로학교둔다육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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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2.22, 2018.8.28>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④삭제 <2018.8.28>
⑤삭제 <2018.8.28>
⑥삭제 <2018.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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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에 교장을 둔다.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육군학생군사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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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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