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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8.12, 2010.11.2, 2013.3.23, 2014.11.19> 1.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 삭제 <2006.6.12> 3.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부. 다만, 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로서 가족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원이 사망(실종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무원이 사망(실종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결격공무원ㆍ당연퇴직공무원 또는 그 상속인이 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보상금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ㆍ당연퇴직공무원 또는 그 상속인이 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ㆍ당연퇴직공무원 또는 그 상속인이 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한 때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등의 산출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