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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LAW · 법률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법률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11조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제13조
평정서 등의 송부
제14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15조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제16조
경력평정의 대상
제17조
경력평정의 기준
제18조
경력평정의 방법
제19조
평정자와 확인자
제2조
평정시기
제20조
경력의 구분
제21조
경력평정점수의 산정
제22조
경력기간의 계산
제23조
중복경력제외
제24조
경력평정표의 양식
제25조
준용규정
제26조
평정결과의 열람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4급이상 근무성적평정
제30조
제31조
제31의2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조
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제4의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4의3조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제5조
근무성적평정의 구분
제6조
평가자등
제7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8조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표
제9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제9의2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의3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의4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9의5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