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대법원 · 조문 43개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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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제11조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제13조 평정서 등의 송부제14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제15조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제16조 경력평정의 대상제17조 경력평정의 기준제18조 경력평정의 방법제19조 평정자와 확인자제2조 평정시기제20조 경력의 구분제21조 경력평정점수의 산정제22조 경력기간의 계산제23조 중복경력제외제24조 경력평정표의 양식제25조 준용규정제26조 평정결과의 열람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4급이상 근무성적평정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