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4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공무원에게 평정자 순위명부의 순위와 종합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공무원에게 평정자 순위명부의 순위와 종합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1.5.27>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③확인자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5.27>
④확인자는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⑤제3항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⑥제5항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신설 2021.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