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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3조 · 평정서 등의 송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평정서 등의 송부)

소속기관의 장은「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및 근무성적평정표(이하 "근무성적평정서 등"이라 한다)의 부본을, 나머지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부본 및 근무성적평정표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에 의하여 통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등의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되어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이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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