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3조 (평정서 등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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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및 근무성적평정표(이하 "근무성적평정서 등"이라 한다)의 부본을, 나머지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부본 및 근무성적평정표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에 의하여 통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등의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및 근무성적평정표(이하 "근무성적평정서 등"이라 한다)의 부본을, 나머지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부본 및 근무성적평정표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에 의하여 통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등의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되어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이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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