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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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및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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