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표)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표)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표 3의1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평정하고, 제9조의4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평정점을 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3의1] <개정 2021. 5. 27.>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대상기간: 부터 까지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 Ⅰ. 사전진단 1. 평정자 사전진단(필수사항) ※ 평정자는 반드시 평정자 사전진단을…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 <개정 2021. 5. 27.> 근무성적평정표 ○소속 : ○대상 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정등급 | 평정순위 | 평정점 | 성명 | | | | | | ※ 작성요령 ○ 평정등급별 점수분포 가 | 나 | 다 | 라 | 마 56점 이상 60점 이하 | 51점 이상 55점 이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