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 (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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