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 (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