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중복경력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중복경력제외) 2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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