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 (평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3.12.10, 2021.5.27>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개정 2026.2.2>
③제1항의 각종 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시한다(정기평정). <개정 1999.2.13, 2001.1.20>
④제3항의 정기평정 외에 「법원공무원규칙」제37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경력평정을 실시하며(수시평정), 이 경우 경력평정은 최근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2021.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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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원승진후보자명부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개정 2021. 5. 27.> 법원승진후보자명부 법원 년 월 일 현재 순위 | 조정 | 소속 | 성명 | 평정점내역 | 총점 | 가점사유 순위 | 사유 | 순위 | 사유 | 순위 | 사유 | 근무성적 | 경력 | 가점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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