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의3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인사전산시스템(이하 "인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8조 전단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과 제9조의3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 기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제11조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의 제출과 제13조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 부본의 송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의 송부는 각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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