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21조 (경력평정점수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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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8.352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각 경력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경력평정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경력평정점수의 산정)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8.352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각 경력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경력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1990.2.26, 19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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