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21조 (경력평정점수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경력평정점수의 산정)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8.352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각 경력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경력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1990.2.26, 1993.9.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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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경력별 평정점수표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7] <개정 2013.12.10> 경력별 평정점수표 (5급) 평정점 구분 | 평정만점 | 월평정점 갑경력 | 84개월 이내의 경력 | 33.852 | 0.403 84개월을 초과하는 경력 | 6.148 | 0.103 을경력 | 84개월 이내의 경력 | 27.300 | 0.325 84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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