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평가자등)
①목표달성도의 평가자는 별표 2의1과 같으며,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12.10>
②위 제1항에 의하여 평가 또는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공무원의 평정은 그 기간이 제7조제1항에서 정한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에서 평정한다. <개정 2013.12.10,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