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 (평가자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표달성도의 평가자는 별표 2의1과 같으며,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12.10>
②위 제1항에 의하여 평가 또는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공무원의 평정은 그 기간이 제7조제1항에서 정한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에서 평정한다. <개정 2013.12.10,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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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1 · 목표달성도 평가자
구분 직급 | 1차 평가자 | 2차 평가자 3급 이상 |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 법원행정처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 대법원, 법원행정처 | 소속실·국장 | 법원행정처 차장…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평정자와 확인자
■ 법원공무원평정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2. 9. 29.> 평정자와 확인자 구 분 기 관 별 | 평 정 대 상 자 | 평 정 자 | 확 인 자 대 법 원 법 원 행 정 처 | 5급 | 소 속 실 ㆍ 국 장 | 차 장 6급 이하 | 소 속 과 장 | 소 속 실 ㆍ 국 장 사 법 연 수 원 사 법 정 책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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